임대차 분쟁

전세사기 지역별 안내

피해가 의심될 때

피해가 의심되는 상황에서는 등기부와 계약 내용, 입금 내역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관련 절차와 지원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상황을 정리한 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건을 좋게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어디에 있는지 물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전세사기에서는 일정을 조정하거나 범위를 나누는 것만으로 조건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국 안에서도 이런 여지는 사안마다 다르게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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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분쟁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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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진행 순서

  1. 계약 상태 확인전입신고·확정일자 여부를 확인합니다.
  2. 통지 정리갱신 요구나 해지 통지 내역을 정리합니다.
  3. 증거 확보계약서·입금 내역·문자 기록을 모읍니다.
  4. 절차 진행내용증명 또는 법적 절차를 검토합니다.

임대차에 적용되는 기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갖춘 다음 날부터 발생하며, 확정일자를 받아 두면 보증금 우선변제 순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 요건과 예외는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진행 전 확인할 점

상황별로 달라지는 부분

보증금 반환이 늦어지는 경우

대항력·우선변제권 확보 여부와 통지 기록이 출발점입니다.

계약갱신을 원하는 경우

행사 기간과 예외 사유를 확인해야 하며, 통지 방법도 중요합니다.

집주인이 바뀐 경우

대항력이 있으면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으나 상황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문의하시기 전에 예산 범위를 대략이라도 정해 두시면 안내가 구체적이 됩니다. 전세사기에서는 예산에 따라 가능한 방법이 갈리기 때문에, 범위를 모른 채 시작하면 안내가 넓게 흩어집니다. 전국 안에서도 이 점은 같습니다.

금액·조건에 영향을 주는 요소

대항력 여부전입신고와 인도 시점이 기준입니다.
확정일자우선변제 순위와 연결됩니다.
계약 조건기간과 갱신 관련 조항을 봅니다.
증거 자료입금 내역과 통지 기록이 필요합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자주 묻는 질문

어디에 먼저 알려야 하나요?
상황에 따라 절차가 다르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계약서, 입금 내역, 등기 관련 자료입니다.
전입신고가 늦으면요?
대항력 발생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확보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증거를 정리하십시오.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협의, 내용증명, 법적 절차 순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나요?
법에 정해진 요건과 예외가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왜 받나요?
보증금 우선변제 순위를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결정을 미루는 것이 손해인 경우와 이득인 경우가 있습니다. 전세사기에서는 기한이 걸린 항목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이 없다면 정보를 더 모으는 편이 낫고, 기한이 있다면 그 안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좁히는 편이 낫습니다. 전국 기준으로도 판단 방식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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