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이나 계약 기간이 걸린 항목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이혼·가사에서는 기존 조건이 남아 있으면 새로 진행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됩니다. 전국 기준으로도 이 확인을 건너뛰면 나중에 위약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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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순서
- 사실관계 정리혼인 기간·재산·자녀 사항을 정리합니다.
- 절차 선택협의와 재판 중 어느 절차인지 확인합니다.
- 서류 준비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 진행법원 일정에 따라 진행됩니다.
이혼 절차의 근거
협의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거쳐 성립하며, 숙려기간이 적용됩니다. 재판상 이혼은 민법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양육사항은 각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거: 민법 제834조 이하 및 가사소송법
진행 전 확인할 점
- 협의이혼에는 숙려기간이 적용됩니다.
- 재산분할과 양육사항은 별개로 판단됩니다.
- 자녀가 있는 경우 절차와 준비 서류가 달라집니다.
- 사실관계 정리가 이후 절차의 기초가 됩니다.
- 본 페이지는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용어 정리
- 숙려기간
- 협의이혼 확인 전 두는 기간.
- 재산분할
-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것.
- 양육비 산정
- 자녀 양육에 드는 비용을 정하는 기준.
- 친권·양육권
- 자녀에 대한 권리와 실제 양육 책임.
자주 묻는 질문
- 협의이혼은 얼마나 걸리나요?
- 숙려기간이 적용되며 자녀 유무에 따라 기간이 다릅니다.
- 재산분할 기준이 있나요?
- 혼인 기간과 기여도 등 여러 사정을 함께 봅니다.
- 양육비는 어떻게 정하나요?
- 자녀 나이와 부모의 소득 등을 고려해 정해집니다.
- 상대가 응하지 않으면요?
- 재판상 이혼 절차를 검토하게 됩니다.
- 필요한 서류는요?
- 가족관계증명서 등 기본 서류가 필요합니다.
- 친권과 양육권은 다른가요?
- 별개 개념이며 각각 정해집니다.
- 면접교섭은 어떻게 되나요?
-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 결과를 미리 알 수 있나요?
-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져 단정할 수 없습니다.